
-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.
-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
- 직원의 비리, 부당행위, 금품 및 향응 접대 수수 등
-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원 상호 간의 품위손상 행위
- 기타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든 행위
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를 위한 원칙을
규정하고 있습니다.
- 1. 비밀보장 :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- 2. 신분보장 : 정당한 제보로 인하여 제보자가 불이익,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.
- 3. 책임감면 :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제보자의 오류 및 과실이 있다면 정상 참작하여 징계의 수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.
- ※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은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엄중문책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