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윤리규정 > 윤리규범

윤리규범

KCC의 임직원으로써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

KCC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을 윤리적가치로 하여 건전하게 업무를 수행 해 나가겠습니다.

제1장 총칙첨부하기
1. 목적
  • 이 윤리경영 운영규정(이하 “윤리규정”이라 한다)은 KCC홀딩스 및 모든 관계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임직원이 윤리적 기초 위에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대상
  • 이 윤리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(비정규직 포함)에 대하여 적용한다.
3. 용어의 정의
  • 이 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①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하는 원칙이면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.
  • ② 윤리경영이라 함은 다음 사항이 적극 반영된 경영을 말한다.
  • 1.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이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 된 윤리적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 나아가는 경영
  • 2. 회사내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직원들의 행동이 윤리적이며 합법적인 활동이 되기 위한 내부통제 실행 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경영
  • 3. 비윤리적 행위나 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단속체계가 구축된 경영
4. 원 칙
  • 임직원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.
5. 적용범위 등
  • ①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
  • ② 회사는 이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경영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구축 · 운영하여야 하고, 관련 내규 등을 제정 · 시행하여야 한다.
6. 주관부서
  • ① 회사는 윤리경영 정책결정과 관련 제반 규정 등을 제정하는 등 윤리경영 전반을 관장하는 윤리경영 운영 주관부서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를 두어야 하며, 회사의 윤리경영 주관부서는 감사실에서 담당한다.
  •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윤리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
  • 2. 윤리경영 매뉴얼(가이드 북 등) 발간 배포
  • 3. 윤리경영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
  • 4. 윤리경영관련 제안 및 신고센터 운영
  • 5.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요구
  • 6. 윤리경영 의문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역할 수행
  • 7. 기타 윤리경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7. 교육훈련
  •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경영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관련 주요 법규와 준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 2장 고객에 대한 윤리첨부하기
1. 고객존중
  •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2. 고객만족
  •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.
3. 고객의 권익 보호
  •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• 지적재산권 • 영업비밀 •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,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 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.
  • ③ 임직원은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제3장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첨부하기
1.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
  • ①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, 경쟁사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며,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2.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
  • ①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, 거래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  •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및 경영 간섭 등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  • ④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.
제 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첨부하기
1. 임직원의 기본윤리
  • ① 임직원은 "회사"의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"회사"의 명예를 유지•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•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.
2. 사명완수
  • 임직원은 "회사"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"회사"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.
3. 자기계발
  • 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.
4. 공정한 직무 수행
  •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,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
  •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"회사"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•청탁, 뇌물수수, 담합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•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5.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
  •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"회사"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"회사"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"회사"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6.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
  • ① 임직원은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입찰 • 계약체결 •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 및 공무원과 기타 외부의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• 향응 등의 뇌물이나 일체의 부적절한 이익 공여를 제안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.
  • ② 임직원은 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’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 • ③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.
  • ④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.
7. 공•사 구분 및 회사 자산 보호
  •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•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"회사"의 유형자산 • 지적재산권 • 영업비밀 등 유•무형의 자산과 "회사"가 수집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자료 및 기타 중요 정보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 임직원은 "회사"의 재정을 부당 지출하여 "회사"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④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,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• 도박 •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⑤ 임직원은 "회사"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  • ⑥ 임직원은 영업적인 거래 관계 또는 거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.
8. 임직원 상호 관계
  •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, 욕설 · 폭언 및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 조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② 임직원은 학벌•성별•종교•혈연•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.
  •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9. 건전한 생활
  • ①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 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.
10.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
  •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•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•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"회사"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.
  • ④ "회사"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.
11. 윤리규범의 준수
  •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• ② 임직원은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
제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첨부하기
1. 임직원 존중
  • "회사"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한사람 한사람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,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•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.
2. 공정한 대우
  • ① "회사"는 교육,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  • ② "회사"는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.
  • ③ "회사"는 임직원의 성별•학력•연령•종교•출신지역•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3.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
  • "회사"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,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4. 삶의 질 향상
  • ① "회사"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  • ② "회사"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, 교육,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•실행한다.
제6장 준법과 사회에 대한 윤리첨부하기
1. 국내외 법규의 준수
  • “회사”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세법, 국가계약법 및 기타 각종 법령과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2.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
  • ① "회사"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조직으로 성장 발전시켜 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.
  • ② "회사"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문화적•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3.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
  • ① "회사"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•정치인•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② "회사"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. 다만,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"회사"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4. 안전 및 위험예방
  •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5. 환경보호
  •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7장 보칙첨부하기
1. 준수의무와 책임
  •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  • ② 각사 대표이사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규범 준수 여부를 관리•감독할 책임이 있다.
2. 규범의 운영
  • ① 그룹 윤리경영실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규범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•발전시켜야 한다.
  • ② 윤리경영실은 규범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천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.
  • ③ 임직원은 "규범"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법감시담당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, "규범"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.
  • ④ 임직원은 본 "규범"을 이해 하였음을 확인하고,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.
부칙첨부하기
1. 시행일
  • 이 "규범"은 200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첨부하기
1. 시행일
  • 이 "규범"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.
부칙첨부하기
1. 시행일
  • 이 "규범"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.